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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2월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습자는 3월부터 개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졸업 이후인 2017년 2분기(4월) 신청기간부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학습자가 희망한다면 학습자등록 이전에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2017년 1학기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