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절차

관리자 2019.09.14 17:43 조회 수 : 46

학위수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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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학위란? 학위란?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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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구분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신청시기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신청방법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온라인 신청 불가(해당 대학(교)으로 문의 요망)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 기...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 요건근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2년제3년제①총학점140학점 이상80학점 이상120학점 이상②전공60학점 이상45학점 이상54학점 이상③교양30학점 이상15학점 이상21학점 이상④의무 18학점 이상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 요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2년제3년제①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