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관리자 2019.06.14 17:36 조회 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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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요건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2년제3년제
총학점140학점 이상80학점 이상120학점 이상
전공60학점 이상45학점 이상54학점 이상
교양30학점 이상15학점 이상21학점 이상
의무 18학점 이상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학습구분 안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구분학위수여 요건
학사 학위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2년제)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3년제)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 자격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
  •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
학위란? 학위란?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
학위수여 절차 학위수여 절차 대상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구분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신청시기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신청방법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온라인 신청 불가(해당 대학(교)으로 문의 요망)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 기...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 요건근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2년제3년제①총학점140학점 이상80학점 이상120학점 이상②전공60학점 이상45학점 이상54학점 이상③교양30학점 이상15학점 이상21학점 이상④의무 18학점 이상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 요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2년제3년제①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