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대상학교

관리자 2019.09.14 16:47 조회 수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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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대상학교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참고)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기준

  •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단, 제적한 학점에 한하며, 졸업시 인정 불가)
  • 성적기준 : 60점 또는 D- 이상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휴학 포함) 중인 경우, 해당 대학 학점인정 불가(제적 이후 가능)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등)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또는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 적용이수제한학점 안내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학습구분 결정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 전적대학
    이수학점
  •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 심의
  • 학습구분 결정
    전필 전선 교양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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