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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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 온라인 신청 불가(해당 대학(교)으로 문의 요망)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교)으로 반드시 문의해야 함.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는 학점 추가 및 취소가 불가함.
예시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예시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은 학사 학위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음.
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 학점 불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학위연계 계획을 세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