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
2년제 | 3년제 | |||
①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의무 18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⑤ | 전공필수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구분 | 학위수여 요건 |
---|---|
학사 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공통요건 |
|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