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

관리자 2019.07.14 16:44 조회 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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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란?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공분야
  •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경영학
  • 유아교육학 *
  • 가정학
  • 컴퓨터과학
  • 간호학 *
  • 심리학 *
  • 정보통신학 *

주의사항

  •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과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만 지원 가능
  • 간호학 :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만 지원 가능
  • 심리학 : 2014년부터 개설 운영
과정별 시험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한다.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시험의 최종과정으로써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점인정 기준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독학학위제 과정별 인정 학점

구분인정학점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과정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불가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과 1~3과정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음.

학습구분 결정기준

  • 1과정(교양과정인정시험) : 교양으로 인정

    단,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

  • 2~4과정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 학점은행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한 독학학위제 학습과목
과정전 과목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전과목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국어국문학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영어영문학영어학개론
심리학상담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행정학정치학개론
가정학가정관리론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유아교육학부모교육론
가정학가족관계, 식생활과건강
컴퓨터과학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스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교양 선택 과목국어, 국사, 외국어
국어국문학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영어영문학영어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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