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별도적용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 (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전공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또는 교양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