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기준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연간/학기 이수제한 | 중복판단 |
---|
평가인정 학습과정 | | 적용 | O |
학점인정 대상학교 |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 적용 | O |
시간제 등록 |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 적용 | O |
자격 |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 X | X |
독학학위제 | | 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 O |
국가무형문화재 | - 등급별 인정 학점 참조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 X | X |
이수제한학점 및 중복과목 인정 기준은 [학점인정 주의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