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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최대 24학점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1학기(3월 ~ 8월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학기(9월 ~ 2월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구분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3월 1일 ∼ 7월 15일

주의사항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시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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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자격 취득 또는 응시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취득일정, 본인의 취득가능여부 등)는 해당자격 관련 문의처로 문의해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자격명자격요건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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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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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최대 인정 학점학사학위 과정105학점전문학사학위 과정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주의사항단, 전문대학에 상...
2019.07.09
1 기타 제도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이용 안내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내 ...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