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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자격 취득 또는 응시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취득일정, 본인의 취득가능여부 등)는 해당자격 관련 문의처로 문의해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자격명자격요건
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02-786-0845)

보육교사 2급「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2급) 취득 기준이 변경되었음.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1.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 영역별 필수과목 변경, 대면교육 강화, 보육실습 기준 등이 강화되었고 학위취득시기와 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자격발급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자격주관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함.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1661-5666)

평생교육사 2, 3급「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http://lledu.nile.or.kr1577-3867)

건강가정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 2100-6327 (자격 담당 주무관)

2급 정사서「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http://www.kla.kr02-537-6117)

이, 미용사「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청

한국어교원 2급「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kteacher.korean.go.kr,02-2669-9671~4)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1644-8000)

문화예술교육사 2급「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acei.arte.or.kr070-7825-1460)

주의사항

  • 위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요건 및 변경 사항은 해당 자격 발급처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격발급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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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학사 105학점전문학사 60/90학점 (2년제/3년제)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고시 참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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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최대 인정 학점학사학위 과정105학점전문학사학위 과정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주의사항단, 전문대학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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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제도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이용 안내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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