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취득일정, 본인의 취득가능여부 등)는 해당자격 관련 문의처로 문의해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명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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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02-786-0845) |
보육교사 2급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
평생교육사 2, 3급 |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http://lledu.nile.or.kr, 1577-3867)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 2100-6327 (자격 담당 주무관) |
2급 정사서 |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http://www.kla.kr, 02-537-6117) |
이, 미용사 |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청 |
한국어교원 2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kteacher.korean.go.kr,, 02-2669-9671~4) |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
문화예술교육사 2급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acei.arte.or.kr, 070-7825-1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