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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주의사항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 예시1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 영어 = 영어
    • ENGLISH = English
  • 예시2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 예시3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활용
    • EDPS = E.D.P.S
    •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 예시4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Ⅰ
  • 예시5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 예시1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 ~실험 ≒ ~실습
    • ~연구 ≒ ~탐구
    • 컴퓨터~ ≒ PC~
    • 전자상거래 ≒ E-BUSINESS
    • 스포츠~ ≒ 운동~ ≒ 체육~
    • 글로벌~ ≒ 국제 ~ ≒ 세계~
  • 예시2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전산기 ≒ 컴퓨터

주의사항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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