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도 주의사항

관리자 2019.06.24 16:50 조회 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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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이용 안내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내 간호·보건계열 주의사항 참고.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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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이용 안내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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