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관리자 2019.06.08 13:23 조회 수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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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란?

국가무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등급인정학점
보유자140학점
전수교육조교필수50학점
이수자30학점
전수생3년 이상21학점
2년 이상14학점
1년 이상7학점
6개월4학점

필수 단, 전수교육 조교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음.

기간등급학점
~1999.7.19보유자후보60
전수교육조교53
전수교육보조자50
1999.7.20~2001.9.7전수교육보조자50
2001.9.8~현재전수교육조교50
  •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른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 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 인정 가능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함. (‘이수자’에 해당)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조교로 선정함(‘전수교육 조교’에 해당).

학습구분 결정기준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119개 전공으로 학사, 전문학사 과정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희망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되, 학위종류(전문학사 또는 학사)에 맞추어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재 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적용(2017.10.1고시 / 2017.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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