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기준

관리자 2019.08.13 21:13 조회 수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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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기준

구분학점인정의 기준연간/학기 이수제한중복판단
평가인정
학습과정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 이상 또는 PASS 과목
  •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2005년 10월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기준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
적용O
학점인정
대상학교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적용O
시간제 등록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적용O
자격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XX
독학학위제
  •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O
국가무형문화재
  • 등급별 인정 학점 참조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XX

이수제한학점 및 중복과목 인정 기준은 [학점인정 주의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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